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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 개발부담금 승소 1억6300만원 세수 확보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16300만원을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승소해 세수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3829일 운동시설 건립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163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인조잔디 식재비용과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증가한 토공량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시는 변론과 법률대응 끝에 중토위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적법하지 않은 항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청구 기각을 이끌어냈다.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2015824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으며 시는 세수 확보는 물론 기준이 불명확한 개발비용 항목을 적법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결국 지난 519일 승소를 했으며 원고가 법정기간 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6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은 적법한 개발비용에만 공제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4년간의 노력으로 세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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