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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교통사고후 운전자 바꿔 보험금 타낸 고교 동창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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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칠곡경찰서는 28일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금 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A(36)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운전을 대신했다고 보험사에 통보한 A씨의 고교 동기 B씨도 보험사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면허정지 기간 중 칠곡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외제 승용차(벤츠)를 운전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벤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고교 동기인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신고해 피해배상금 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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