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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 23일 구미에 현장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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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동 신문고3년 만에 구미를 찾아온다.

권익위 이동신문고는 23일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고 구미시가 밝혔다.

이번 이동 신문고는 구미시는 물론,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등 경북의 중서부권 주민들로부터 신청 받은 행정, 법률(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14개 분야의 각종 민원사항을 전문조사관과 민간협력기관 관계자가 개별상담으로 진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널리홍보하기 위해 구미시를 비롯한 해당 시군 홈페이지 알림창, BIS, 시·군보등을 통해 알려온 결과 40여 건의 예약상담 신청을 이미 받았으며 예약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은 당일 현장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당일 대한한의사협회가 현지 주민들을 위한 무료한의진료소도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지역을 찾아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해주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에도 구미시를 방문, 현장 고충민원을 해결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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