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영천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경북 영천시가 친환경농업의 성장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가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는 친환경농업인의 거출금, 조합의 출연금과 정부지원금(조성액 50%)으로 조성되며 친환경농업(농산물)에 대한 가치홍보, 판로확대, 교육 및 정보제공, 연구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기ㆍ무농약 인증면적 1000㎡(농업시설재배는 330㎡) 이상 농업인이나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조합이 가입대상이다.

농업인 거출금 산정은 10a당 유기인증 논은 4000원, 밭은 5000원으로 하고 무기농약인증 논은 3000원, 밭은 4000원으로 연 1회 납부한다. 조합 출연금은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에 따라 연 100~200만원으로 산정한다.

참여농업인은 1일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 시 수납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 농가 거출금 납부를 통해 자조금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영천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신청현황은 친환경농업인 180농가와 북안농협이 신청해 가입대상의 90%이상이 신청했다.

정재식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016년 친환경농산물에서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면서 친환경농가수ㆍ인증면적이 축소돼 친환경농업이 크게 위축돼 있다"며 "7월1일 시행하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를 발판으로 친환경농업의 재도약 기회로 삼아 제값 받는 친환경농산물과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seu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