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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상의, ‘기업활력제고법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헤럴드 울산경남=이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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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가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건의를 추진했던 기업활력제고법이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후 8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정상적인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함에 따라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울산상의는 동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활용확산을 위해 기업활용제고법 활용지원단과 공동으로 2일 오후 울산상의 6층 회의실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내 기업체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활력제고법 실시지침별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기업별 사례를 통한 활용방안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강사로 나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의 김승준 변호사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지만 기존 사후적 구조조정 시 사업재편 지연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되었다”고 제정배경을 설명하며, “지난달 25일 울산에서 첫 번째 원샷법 적용사례(한화케미칼 염소·가성소다공장 유니드에 매각)가 나온 만큼 석유화학과 조선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간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매각을 통해 울산지역의 산업 체질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제조, 금융, 건설 등 업종 구분 없이 과잉공급 분야에 속한 정상기업이지만, 부실(징후)기업이라도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고려될 경우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으며, 주요 지원내용으로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였던 부분들이 이사회 결의로 대체 가능해져 기존 평균적으로 120일이 걸리던 사업재편 기간을 최대 44일로 단축된 점”을 가장 큰 해택으로 꼽았다.

또한 “주식매수청구에 따른 주식매수 의무기간이 상장기업은 3개월, 비상장기업은 6개월까지 연장되며, 기존 지주회사에 적용되던 부채비율, 지분비율, 공동출자 규제는 3년간 유예,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도 유예 또는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활법 활용지원단의 심준보 회계사는 “작년 우리나라 M&A시장은 876억 달러 규모로 총 362건의 거래가 성사되었고, 그 중 국내 시장은 약 77조원 수준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인데다 거래건수도 427건에 달했다”며, 특히 “최근 5년간 1,427건에 달하는 상장법인의 조직재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 법이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에도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법의 지원기간은 3년 이며, 지원 절차는 해당 기업에서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면 주무부처와 심의위원회가 생산성, 재무건전성 목표, 과잉공급 여부, 악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60일 내에 승인하며,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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