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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헤럴드 대구경북=은윤수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해 12월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재가동을 15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정기검사 결과 한빛 6호기는 원자로 임계에 따른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재가동 이후 출력상승 시험 등 1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수원㈜은 오는 19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se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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