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표 배우자는 식사비 7만8000원 결제로 재판”
“김 여사는 300만원 명품백 받아도 기소조차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김해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분노한 국민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24번이나 행사했다. 언제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나,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며 “이승만 정권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권도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이 당연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어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수용하고 공표해왔다”며 “우리 헌법이 삼권분립의 정신과 원칙을 표방하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 대통령은 걸핏하면 거부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여당 의원들에게 거부권을 무기 삼아 야당과 싸우라고 독려까지 했다”며 “윤 대통령의 궤변처럼 특검이 반헌법적인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국회 입법권 무시가 바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는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극구 거부하는 이유를 빤히 꿰뚫어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닌가.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뻔하다. 상식적으로 범인이 수사를 거부하면 경찰이 수사하지 말아야 하나”라며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이고, 정의인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권의 태도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선 2년 넘게 수백 건의 압수수색을 하고 별건의 별건의 별건까지 털어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면서, 주가조작 의혹부터 국정농단 의혹까지 온갖 불법 의혹이 태산 같이 쌓여잇는 김 여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는 자기도 모르게 결제된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재판을 받는데, 김 여사는 300만원 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 이익을 취해도 기소조차 되지 않으니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공도, 명태균도, 주술도 윤 대통령 부부를 지켜주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은 과거 민심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일삼던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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