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4일 나온다. 기소 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받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 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중 1718만원에 대한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작년 9월 2심 법원은 인정 범위를 늘려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유예 3년으로 형을 변경했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원으로 늘었고,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행위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 외 검찰이 기소한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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