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 1000만원
대법, 벌금형 확정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을 2년간 무시한 부영주택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영주택 측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2년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께 해당 토지 92만6천㎡를 3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 조성과 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7년께 사업 예정지 인근에서 폐기물이 발견됐다. 사업은 중단됐다.
토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테마파크 예정지 38만6천449㎡에서 납·비소·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관할 지자체인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 측에 “오염 토양을 2년 안에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영주택이 이행하지 않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법은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점유하고 있는 자를 정화책임자로 명시한다. 관할 지자체는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정화책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부영주택 측은 “테마파크 사업 시행자로서 환경영향평가 합의 절차가 끝나기 전엔 공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화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라고 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화명령과 테마파크 사업은 별개이므로 정화조치를 해야 한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2022년 11월, 부영주택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영주택 측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오염 토양의 면적과 정도 등을 보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화작업에 드는 비용이 막대해 현실적으로 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해당 부지에서 오염물질이 밖으로 유출되진 않았다”고 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2-1부(부장 이수환)는 지난 7월, 1심과 같이 부영주택 측에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영주택 측이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사유가 없었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양형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부영주택 측의 유죄가 확정됐지만 현재까지도 부영주택은 오염토양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 연수구는 지난 4일 부영주택을 상대로 신속한 오염 토양 정화작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는 부영주택을 같은 혐의로 재차 검찰에 고발했고, 법인과 대표이사는 지난해 다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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