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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여친 폭행해 간 파열…재판부도 “잔혹하다” 꾸짖은 20대, 결국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하다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적·정서적으로 지배했다.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질책하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6월 미성년자인 B씨와 교제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등 20여개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B씨 스스로 담뱃불로 몸을 지지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간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4000만원을 공탁했으나 B씨 측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도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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