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매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속초 앞바다에서 통발로 도루묵을 포획하는 일이 연중 행사로 되버렸다. 비어업인은 도루묵을 포획할 수 없지만, 막무가내로 통발을 바다에 던져 포획한다. 이번에는 해경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해안 대게 성어기 및 도루묵 산란기 도래에 따라 어족자원 보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항포구와 주요 포획지를 중점으로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 포획행위, 도루묵 체장미달 포획행위, 도루묵 산란기 비어업인의 통발사용 도루묵 포획행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진행 할 계획이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첫 시행 관련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한다.
이우수 서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대게·도루묵 어획량 확보 및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방파제 및 갯바위 사이를 이동하다 추락하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이번 단속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체장미달대게는 9㎝이하, 도루묵 체장미달은 11㎝이하, 도루묵 산란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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