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계속되면…시정명령·검찰 고발까지
설문조사서 “계획보다 평균 144만원 추가부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요 결혼 대행업체의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 관련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에서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웨딩박람회에서 결혼을 앞둔 시민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우선 공정위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별도 요금(옵션)으로 분리한 약관을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형업체들은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을 기본 서비스로 정하고, 나머지 서비스는 20~30개의 옵션을 마련해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필수 옵션인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기본 제공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필수 옵션은 가격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 스드메 업체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지만, 소비자에게는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된다”면서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서비스 비용을 정확하게 인지·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약관상 추가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됐다.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되,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 불만 사례(발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과도한 위약금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패키지 가격의 20%를 계약금을 받은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맞게 바꾸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과 개별 스드메 업체 간 거래에 생기는 분쟁에서 ‘대행업체의 책임 부담은 없다’는 면책조항, 파혼했을 때 계약 당사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보고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재판을 받는 법원을 규정한 약관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스드메는 개별 업체들이 웨딩플래너를 끼고 패키지 형태로 거래하기 때문에 정확한 서비스나 그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깜깜이 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혼부부 52.3%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1회 평균 대행 금액은 약 250만~300만원 수준이었다.
업체를 이용한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답변자의 74.2%는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계획보다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평균 144만원으로 조사됐다. 200만원 이상을 추가 지출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28.6%에 달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계속 사용할 경우 시정 명령을 거쳐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앞으로 결혼준비대행업계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업계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