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음주측정 요구받고 채혈 요구”…음주측정거부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검[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2주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오전 10시 2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A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 법조 조항이 맞는지, 적용 가능한 지 재판부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A검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서도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곧바로 채혈을 요구했다”며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 취지가 ‘혈액측정’이 아닌 ‘호흡측정’을 거부했다는 취지가 맞느냐”고 질문하며 검찰 측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40분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A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음에도 병원에서의 채혈측정을 요구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로 A검사를 병원까지 이송했지만, A검사는 차량에서 하차한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A검사는 그로부터 2주 뒤인 4월 25일에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은 혐의 사실을 보고받고 곧바로 법무부에 A검사에 대한 직무 정지를 요청했다. 현재 A검사에 대해선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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