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도 해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2년 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해임이 결정됐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9월 선고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 금고 3년을, 송 전 실장에겐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해야 했고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해 대응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 하에 이태원에 소홀했고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언급했다.
n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