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수준 상생안 나오면 입점업체와 협의”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직접적 관계 없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배달앱) 플랫폼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향후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신속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출발한 것이며, 부족한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저희도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오늘까지 결과를 지켜봐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
조 부위원장은 “만약 국민 기대 수준으로 상생안이 나온다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입점업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지난 7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낸 수수료 부담 상생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날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합의가 거듭 불발되면서 공정위 법 집행과 입법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며 “(수정 상생안에서)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지켜봐 달라”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플랫폼 관련 사건에 대해선 “위법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산업은 전통적 산업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서 “법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했다. 최혜 대우 요구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위법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대해서는 “ILO가 조사를 협약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 권고는 공정위와는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관련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발표에서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조사결과를 내놓은 사건은 총 5837건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3076건에 경고 이상의 조치를, 574건에는 시정조치를 각각 부과했다. 위법 정도가 높은 289건에 1조15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75건에 대해선 검찰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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