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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재신임?…오늘 임현택 의협회장 ‘운명의 날’
오후 2시 의협회관서 임시 대의원총회
대의원 중 3분의 2 출석·찬성 시 탄핵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계-종교지도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대해 표결한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국면이 10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사 사회를 이끌 리더가 교체될지 주목된다.

임 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다. 임시 대의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8명 중 226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실제 참석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난 5월 정부의 '의료 농단'을 바로 잡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제42대 회장이 된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임 회장이 탄핵되면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로 새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약 두 달간의 집행부 공백은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구성한 비대위가 메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리더십이 분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비대위 구성안은 가결될 수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분위기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다 비대위 구성 안건은 탄핵 안건과 달리 출석 대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기 때문이다.

비대위 구성 안건이 가결되면 의협은 지난 4월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 해산 안건이 가결된 지 6개월여 만에 비대위 체제로 바뀌게 된다.

이 경우 의협 회장은 '식물회장'이 될 수도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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