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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필증 없이 ‘음쓰’ 수수료 7천만원 받아챙긴 환경미화원 3명 검거
납부필증 없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받은 미화원 3명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 받아 총 7503만원 수수
성동구 일대 음식점에서 ‘납부필증’(이하 스티커)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가로 수수료 총 7503만원을 챙긴 환경미화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과 거래한 22명 역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성동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일명 스티커) 사진. [성동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성동구 일대 음식점에서 ‘납부필증’(이하 스티커)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대가로 수수료 총 7503만원을 챙긴 A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환경미화원들과 거래한 음식점 업주 등 2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3명과 업주 22명 등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동구 일대 음식점과 시장 일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대상 상인들에게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여도 수거해주는 방식으로 적게는 2만원, 많게는 80만원을 건네받아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통상 가정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을 하고,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스티커를 구매하여 음식물 쓰레기 통에 붙여 배출한다. 문제는 환경미화원이 처리비용을 가로채게 되면, 구청은 그만큼 ‘스티커 판매 수익’ 관련 세수가 줄어들어 구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성동구 일대에서 발견된 납부필증 스티커와 용량이 다른 음식물 쓰레기. [성동경찰서 제공]

경찰은 이번 사건뿐 아니라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 만큼 업무 프로세서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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