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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중과실로 중징계…檢으로 이첩” [투자360]
회사 과징금 34억원
대표·前CFO도 각각 3억4000만원씩
[게티이미지뱅크·카카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고의'로 판단한 금융감독원 원안보다는 낮아진 수위지만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사전 논의를 통해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회사에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그간 업무 자료도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처럼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하는 중징계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고 판단해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올렸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17%를 돌려줬는데,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하면서 류긍선 대표이사에 관해선 해임을 권고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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