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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망사고 후 도주…‘술타기’ 시도한 20대 긴급체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운전자는 체포 당시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며 '술 타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한 뒤 일대 수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께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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