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극한·집중호수 시 건물 옥상에 빗물을 담아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10㎝ 월류형 배수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자체 개발한 배수홈통은 건축물 옥상 배수구에 설치해 극한·집중 호수 시 최대 10㎝ 높이의 빗물을 옥상에 일시적으로 담아 땅으로 흐르는 빗물량을 줄이고 하수관의 통수 부담은 완화할 수 있다.
시는 공공 건축물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그간의 경험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으며 민간 건축물까지 배수홈통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대상 건물의 선정부터 설치, 유지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와 건축물 구조안전, 옥상방수 문제 등 건축주(관리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검토 기준 및 공공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와 자치구 주관 부서는 침수취약지역 일대 건축물 대상으로 주구조, 허용 적재하중, 방수설비 및 지장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옥상에 빗물 저류가 가능한지를 판단후 설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배수홈통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치수안전과 또는 자치구 치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대희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강남역 일대의 빗물 저류가 가능한 건축물에 배수홈통을 설치하면 최대 8.34% 침수면적 감소효과가 있다고 분석됐다”며 “건물 옥상 빗물담기가 도심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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