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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간부, 음주측정 거부해 현행범 체포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했으나 측정을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 소속 경찰 A경위는 일행이었던 지인이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려 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 일정 거리를 후진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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