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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전남 영광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 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교 측이 퇴학 조치를 취하자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퇴학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진행된 울릉도 여행에서 버스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 B군이 좌석을 발로 자꾸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A군은 본드를 이용해 흉기를 손에 붙이고 B군에게 휘둘렀다.
B군이 흉기를 붙인 손을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B군은 상처를 입었고, 담임 선생님이 이를 제지하자 버스 유리창을 깨고 “3명을 더 어떻게 못 해 한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A군은 결국 지난해 6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피해 학생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그냥 호기심으로 흉기를 휘둘려 보고 싶기도 했다”며 범행동기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행동장애 등 탓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느라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나는 평소 오히려 피해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학폭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고, 흉기를 본드로 손에 붙여 휘두른 점 등에서 고의성이나 심각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학폭위가 판단해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은 선도와 교육의 기회 박탈이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대안학교 입학 등이 가능해 배움의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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