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성욕 채우고자 수면제 먹여”
檢 지난달 29일 항소, 70대도 31일 항소
향정신성 수면제인 졸피뎀.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여성 노숙인을 성폭행하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결국 사망케한 70대 남성이 1심의 징역 25년형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 또한 항소해 쌍방 항소에 의한 2심이 열리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남성 조아무개(75)씨의 강간,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 또한 전날인 10월31일 항소장을 냈다.
지난달 열린 조씨의 1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수면제를 계속 복용시켜 강간했다. 피고인에 의한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조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단기간의 유기징역으로도 무기징역과 유사한 결과에 이를 것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5년간의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다.
조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여성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A씨 몰래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먹인 뒤 성폭행 하려 했고, 의식을 잃은 A씨는 결국 폐혈전 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12~14일치 복용량에 해당한다. 또한 조씨는 A씨가 헛손질을 하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 심각한 증세를 보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없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계속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에 유사한 수법으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성폭행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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