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속 문신·욕설·상품명 노출 지상파에선 불가”
“방송 콘텐츠 내용 규제 OTT 수준으로 낮춰야”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종합토론하고 있다. [한국방송학회 제공]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넷플릭스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지상파 방송에서 만들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생태계입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파급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 규제는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사 및 유료 방송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규제 비대칭으로 인해 국내 방송 시장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한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예로 들며 지상파·종편 방송 등과 달리 OTT에선 출연자의 문신, 욕설, 상품명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방송에서는 출연자에 문신이 있으면 ‘블러’처리 하거나 가리고 등장하지만, 넷넷플릭스는 그대로 보여준다”며 “출연자의 욕설, 비속어도 음성이 여과 없이 사용된 반면, 방송사들은 욕설 사용이 방송심의 기준에 위반될 수 있어 ‘삐’ 소리를 덧씌운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나 종편 방송사들은 사전 자율규제와 사후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데, OTT 사업자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만 받으면 된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심미선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한국방송학회 제공] |
그는 OTT 콘텐츠의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방송에 집중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청자들이 OTT와 지상파·종편·케이블 방송을 모두 동영상 콘텐츠로 동일하게 인식하는 만큼 콘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 역시 동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심 교수는 “시청자는 OTT를 방송으로 생각하지만, 법과 제도는 방송으로 인정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낮다”며 “콘텐츠 내용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이 아동, 청소년 보호인데 1020세대의 OTT 이용률이 90%를 넘겨,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력도 OTT가 지상파·종편 방송 대비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방송 규제 개선이 지연되면서 방송 사업자들이 존폐 기로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홍식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테이션학부 교수는 “지상파 방송에서 중간광고 도입도 논의 40년 만에 가능해졌고, 일각에선 원자력발전소 방폐장 건설보다 방송 규제 개선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그 사이 케이블 방송 업계는 3~5년 내에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전은선 홈초이스 팀장은 “흑백요리사와 같은 한국 콘텐츠를 유료 방송에서 시청할 수 없어 시청자가 이탈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OTT로 사용자가 이탈되는 현상을 되돌리고자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다. OTT 사업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방송 규제를 낮춰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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