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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장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 [투자360]
당국, ‘기업부담’ 합리화 할 회계제도 개선 강조
재계, ‘新외부감사법’ 도입 후 감사보수 증가 호소
감사인 주기적 지정, 우수 밸류업 기업 ‘유예’ 가닥
“표준감사시간 기준 설정도 기업 노력 반영해야”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당국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면제하는 것보다 ‘유예(3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내년 유예대상을 결정하고, 2026년부터 시행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회계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 정책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근본적인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며 “지정 면제보다는 유예(3년)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란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다만 회계감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선 당국이 회계법인을 직접 지정하면서 입찰 경쟁이 사라져 감사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 4월부터 당국은 ‘밸류업 우수’ 기업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회계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유예’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2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기적 지정제 면제나 폐지는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우수 지배구조 기업엔 한 차례 주기적 지정을 유예한 뒤 다시 지정받게 하는 정도가 서로 합의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당국은 유예 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도 착수할 방침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회계부정 우려가 없는 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전문적 구성 및 효과적 운영, 내부회계관리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및 유예 대상을 결정하고 2026년부터 유예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 제도의 연착륙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IFRS 18의 국내 도입을 위해 연내 공개 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중 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알렸다. 또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인 표준감사시간 기준 설정에 대해선 “외부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표준 감사시간 적용 시 차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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