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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예치시 이자 20%”…피해자 1만명·피해액 5천억 투자사기 일당 42명 검거
경찰, 투자사기 업체 대표 2명 등 42명 검찰에 송치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 개설해 투자자 안심시켜
경찰 “높은 수익률·원금 보장 투자자 모집 신중히 접근해야”
투자사기 일당 조직도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1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5000억원을 편취한 투자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투자사기 회사 대표 A씨 등 2명과 국장, 지사장, 센터장급 간부 등 40명을 검찰에 송치, 이중 A씨 등 50대 대표 2명은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피의자들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01억원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A씨 등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뒤 40일 후 원금과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 2022년 1월 15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신규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형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외 카지노 사업에 일부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던 수익사업 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수당을 지급하거나 명품, 요트, 토지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이용해 정상적인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투자금이 예치돼 약정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였지만 실제로 해당 사이트에는 전산 담당이 입력한 단순 숫자가 나오는 것일 뿐 투자자들의 현금과 가상자산은 모두 A씨의 계좌로 입금됐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전국에 접수된 사건 490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설립해 운영한 서울 본사와 전국 지사,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추적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 없이 원금 보장 된다는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니 투자 방식, 실제 수익금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이 보장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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