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친형의 이름을 도용, 대신 기소까지 당하게 만든 동생이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대검찰청은 28일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 소속 최윤경(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9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최근 A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친형의 이름을 거짓으로 댄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풀려났고, 성명 도용 사실을 알지 못한 경찰이 그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범인이 자백한 일반 형사 사건이어서 검찰도 별도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A씨 대신 그의 친형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친형은 피고인 소환장을 받은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돼 문제를 제기했다. 최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체포 및 경찰 조사 당시 구두로만 인적사항을 확인했으며 기록에는 A씨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됐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발신 기지국 위치와 조서에 날인된 지문 대조 등을 통해 A씨의 성명 도용 범행을 밝혀냈다.
최 검사는 특수협박 사건은 피고인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성명 도용 관련 혐의로 A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수사단계부터 피고인 소환과정에 이르기까지 실체 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 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밖에 불법 게임장 업주의 위증 범죄를 적발한 김천지청 공도운(변시 9회) 검사, 금은방 강도 사건의 금붙이를 찾아내 주인에게 돌려준 춘천지검 김방글(사법연수원 40기)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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