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반입협력금 적용 범위, 민간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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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반입 받는 지자체와 주민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자체가 민간위탁한 생활폐기물은 2020년 18만9904톤에서 2023년 25만4026톤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위탁 경로를 보면 서울에서 경기도·인천·충남으로 이동하고, 경기는 강원·충북·충남으로 상당량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3년 경기도지역에 13만5434톤, 인천에 3만4600톤, 충남에 1만1800톤을 넘겼고, 경기도는 또 다른 경기도의 기초단체에 3만4958톤, 인천시로 2만2033톤, 경상북도에 3176톤, 충청남도에 5425톤을 넘겼다. 인천시는 또 다른 인천 기초단체에 6600톤을 넘겼다.
수도권 생활페기물이 반출·반입되고 있지만 반입 받는 지자체와 지역주민들도이 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인천의 A 지자체, 경기도의 B, C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해당 지자체 모두 타지역 생활폐기물 반입을 알지 못했다. A 지자체는 2023년 서울의 용산구, 은평구, 동작 등 타지역 생활폐기물 2만9480톤의 처리를 위탁받았다. 또 B와 C 지자체도 같은 해 3만6777톤, 5만7,482톤의 타지역 폐기물을 위탁받았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올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반입 받는 지자체는 타지역의 생활폐기물이 관내에서 처리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가 공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보면, 타 지역 생활폐기물의 민간소각장 반입 경우는 ‘반입협력금’ 시행을 2028년까지 연기하고, 공공 소각장에 반입되는 경우만 적용하는 것으로 예고했다.
이용우 의원은 "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소각되는데, 주민 동의가 없었던 것은 물론 해당 지자체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범위를 공공 소각장에만 국한한 것은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장 위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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