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처럼 투자이민제도를 추진한다.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리조트 |
투자이민제는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시 영주자역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2010년부터 13년간 1909건, 1조2586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그간 외국인들이 우리 땅 잠식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었고, 법무부는 지난해 제도를 중폭 개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5월 끝난 제주와 인천송도 영종 청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 동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을 2026년 4월 또는 5월까지로 각각 연장한 바 있다.
그 대신, 투자 기준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했다.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부동산 투자라는 부정적 시선 때문이다.
투자대상도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광펜션으로 제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를 대상으로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평 발왕산의 겨울, 수천년된 주목 군락지 |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동해 망상지구는 국제학교와 호텔 및 리조트 등을 갖춘 국제복합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용평관광단지의 경우 기존 리조트를 확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강원도는 연내 지정을 목표로 법무부 행정심사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광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며 “올해 안으로 신청지역이 모두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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