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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단계적 정상화…휘발유 ‘20%→15%’ 인하
탄력세율 조정, ℓ당 40원 가량 인상
10월 종료 앞둔 ‘유류세 인하’ 12번째 연장
세수 펑크·민생 고려 부분 환원 불가피

정부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율(휘발유 20%·경유 30%)을 부분 환원키로 했다. 휘발유의 경우, 현재 인하율 20%에서 15%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4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년 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한 데다 세수감(減) 부담까지 고려할 때 유류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민생에 미칠 충격파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하율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25%·경유 37%의 인하율을 적용하다가, 지난 7~8월 두 달간 휘발유 20%·경유 30%로 인하폭을 일부 축소했다. 9~10월에는 이런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소비자물가가 1%대로 내려오면서 ‘유류세 정상화’의 여건이 무르익은 편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앉으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가 현실화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또 지난주 기름값이 12주 만에 상승 반전하기는 했지만,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00원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유류세 인하의 전면적인 종료에는 부담을 느끼는 기류다. 민생의 반발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으로 5%포인트가량 인하폭(20→15%)을 축소하는 선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휘발윳값은 리터당 40원가량 오르게 된다. 현재 휘발유는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174원(30%) 내린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세수뿐만 아니라 중동정세와 맞물린 국제유가 추이, 민생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발표직전 중동의 정세가 요동칠 경우, 인하율 등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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