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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권한 고용부→지자체 이양
정부, '직업안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직업소개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이 직업소개사업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직업소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등록 요건과 관리 체계가 일관되게 적용되며,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하는 직업소개사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국외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구인·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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