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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 여경에 음란 사진 보낸 50대 경찰관 징역 6년 구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18일 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됐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참다못해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주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벌였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솔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준 점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성실히 일해왔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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