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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통보 여친 살해한 20대, 정신감정 결과 ‘소름’…심신미약 주장하더니

하남 교제살인 피해자. [MBC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교제한 지 3주 만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서가 이달 14일 통보됐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검찰은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하며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이전에 비해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지속된 정신병적 증상이라기보다는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 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감정서에는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기재돼 있고, 인지기능은 지적장애 수준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검찰은 계획적 범행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감정서에는 극도 불안, 혼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걸로 기재돼 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인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와 3주가량 교제했으며,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 만난 지 10여분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하고, 이후 이 범죄에 쓰인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유족은 사건 이후 SNS를 통해 "가해자는 시민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지만, 형사에게 조현병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 범죄에 체포되자마자 조현병 언급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사건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부디 엄중한 처벌을 내려 충분한 죗값을 치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결심공판으로 진행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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