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급격한 인구감소를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 가동의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번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의 주요 목표는 출산율 제고와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있으며,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또한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중 관련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결혼 지원을 위한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한시적 규정으로, 초혼·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일생에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혼인율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는 취지보다는 결혼하는 부부에 대해 국가가 축의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사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수준인데, 이를 대폭 상향하였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과세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과세당국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국가의 지원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민간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대해 간접 지원하고,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현금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첫 번째 자녀는 기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두 번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세 번째 이상의 자녀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인상된다. 물가상승률 반영 및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이와 같은 대응책 외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측면의 지원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시행 및 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지키고, 국민에게 국가가 결혼과 출산, 양육을 장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발과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국가와 국민이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가에 관한 생각을 모으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러한 노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 또한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저출생 반전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이라는 대의 아래 마련된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이 제도의 취지대로 시행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협치를 통해 큰 힘을 보태주기를 기대해본다.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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