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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공포 커지는데”…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60% 미만
여가부, 작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결과 발표
전체 참여율 93.7%…기관장·고위직 참여율도 소폭 상승
여가부 “교제폭력·딥페이크 관련 맞춤형 교육 지원할 것”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93.7%로 5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다만 최근 대학 사회에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의 교육 참여율은 58.2%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고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적 점검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2008년부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은 2015년부터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 1만8127개다.

실적 점검 결과 전체 종사자의 교육 참여율은 93.7%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기관장 참여율과 고위직 참여율도 각각 99.8%, 94.4%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아울러 대부분의 기관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99.8%), 기관 내 고충상담창구 설치(99.9%), 고충상담원 지정(99.9%)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체계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생 교육 참여율은 58.2%로 기관장·고위직보다 절반가량 낮았다. 대학생 참여율은 ▷2021년 52.7% ▷2022년 54.7% ▷2023년 58.2%로 매년 소폭 상승 추세이나, 최근 대학 내에서 교제폭력이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발생해 폭력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생 참여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교제폭력 및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와 관련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올해 시작된 교제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관련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등 대학에서의 교육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대학생 교육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판정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지난해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한 바 있다.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은 전체 기관 1만8127개 중 197개(1.1%)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71개), 각급 학교(63개), 지방자치단체(49개), 국가기관(14개) 순이었다.

여가부는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의무 대상을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여가부에 통보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2023년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은 총 515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법령상 제출 기한인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한 건수는 3886건, 3개월 이후 제출한 건수는 1229건이며 제출하지 않은 건수는 39건 있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미제출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통한 사후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단순 제출 여부뿐 아니라 대책 내용도 면밀히 살피는 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장관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관장 등의 사건은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1개월로 단축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폭력예방교육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향후 교육과 재발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대학생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점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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