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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손질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소득과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필요”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서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다.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총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본인 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면 20%, 2만5000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해서 내야 한다.

문제는 수가 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매년 오르는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총진료비 1만5000원)이 2001년 이후 지금까지 23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동결되면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노인외래정액제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4년 의원 초진료는 1만761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넘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그다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노인의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을 합리화하고 전 국민 건강 안전망인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장기 지속할 수 있게 하루빨리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하는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노인 의료비 경감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노인외래정액제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총진료비 1만5000원)을 수가 상승 등에 맞춰 조정하되, 노인의 소득과 의학적 필요도를 고려해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9년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한국인의 건강수명이 이미 70세를 넘어선 점과 노인 질병 구조 변화를 고려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나이를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정액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진 못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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