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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트럭' 덮쳐 여성 2명 사망…접촉사고 수습하다 참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 트럭이 교통사고 현장을 덮쳐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2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17일 경찰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5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그는 전날 오후 7시께 전남 영암군 신북면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하다 여성 2명을 덮쳤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 여성들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벼운 접촉 사고로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다 2차 사고를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같은 날 오후 7시 6분께에는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한 마을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B 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길을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B 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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