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초단타’ 놀이터 된 韓 증시…“ATS 개막에 군침 흘리는 外人 더 몰린다”
[AI초단타의 韓증시 공습] ②
美·EU, 고빈도거래 규제 강화에 신흥국 시장 ‘눈독’
“외국인, 우량주 장기투자는 옛말…초단타 성행”
대체거래소 앞두고 초단타 급증 우려…“시장 감시 강화해야”
[챗GPT로 생성한 시각물]

[헤럴드경제=김민지·유혜림 기자] 최근 들어 국내 증시에선 초단타 알고리즘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 같은 현상에 개인 투자자 뿐만 아니라 애널리스트 사이에선 “DMA 초단타 거래가 증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이러한 거래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 대거 몰린 과정에서 상품거래자문(CTA)이나 HFT(고빈도 매매) 전략을 사용하는 헤지펀드들이 단기 시세를 크게 좌우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도 HFT 주식 매매에 대한 수수료를 최소 10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렇다면 왜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증시 주요국을 떠나 아시아로 몰리고 있는걸까.

▶“일찍이 ‘초단타’ 위험성 알아차린 美·EU”=국내 초단타 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규제가 덜한 아시아 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이는 고빈도 거래가 시장 변동성을 크게 높이고, 단기간에 증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미국이 고빈도 거래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는 2010년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0여 분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후 반등했는데, 이런 주가 폭락 사건의 배후에는 고빈도 매매가 있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면서다. 이에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고빈도거래와 브로커·딜러들에 대한 리스크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시장 안정 조치로는 큰 폭의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적용되던 서킷브레이커를 ‘시장 전체’에서 ‘개별 종목’에도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지나치게 괴리된 일명 ‘명백히 잘못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대량 주문을 제한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HFT 거래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감시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미국의 규제를 참고해 기존 법안을 강화했다. 2014년 금융상품투자지침 MiFID II와 금융상품시장규정 MiFIR에 고빈도 거래를 규제하는 체계를 보강한 것이다. 2013년 독일의 경우,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고빈도거래법’을 따로 제정해 ‘알고리즘 거래’와 ‘고빈도 거래’라는 법적 정의를 마련해 이를 수행하는 투자사들이 당국의 허가와 감독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亞, 알고리즘 규제 후발주자”= 반면, 한국은 자본시장법상 강력한 규제가 부족한 상태다. 지난해 초 마련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거래자 사전 등록제·위험관리장치 제공 등 한국거래소가 만든 자율 규제 체계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초 마련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거래자 등록제와 같은 규제도 미국과 유럽에 비해 10년도 더 늦게 도입되었다.

일본은 2017년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된 다수의 규정을 정비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자전거래나 통정매매 등 전통적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에 머물러 있다.

이정수 서울대 교수는 논문을 통해 “현재까지 알고리즘 거래에 대한 규제는 주로 한국거래소가 회원사인 증권사에 대한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일부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개입하여 현실거래 시세조종 등 법위반으로 조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그 수가 많지 않고, 자본시장법 등 법상의 규제가 이루어진 예는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까지 인하되면서 외국인의 초단타 매매 유인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수천 회의 매매 주문에서 0.05%의 거래비용만 줄어도 수익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세 인하로 인해 초단타 매매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HFT 매매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투자사 간 매매 전략이 노출되고, 비슷한 매매 패턴을 구사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 신흥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ATS 출범 고려한 대응 방안 내놓아야”=내년 상반기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초단타 거래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복수 거래소 체제가 도입되면 유동성은 증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교란의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홍콩 현지에서 열린 IR(투자설명회) 현장에서도 고빈도 매매를 주력하고 있는 홍콩 소재 투자사들이 한국의 대체거래소 출범에 큰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우려에 넥스트레이드 측은 “기본적인 시장 감시는 한국거래소에서 (통합) 담당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동일하게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등록제’를 도입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지난해 HFT 관련 거래 관리 방침을 발표한 이후 추가 조치 사항을 묻는 질의에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미국처럼 종목별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주가 변동성이 꼭 알고리즘에 의해 변동되는 건 아니”라면서 “기존 ‘변동성 완화 장치’가 대체재로 충분히 기능 중”이라고 밝혔다.

forest@heraldcorp.com
al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