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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폭리’ 부담 줄고, 채무조정 많아진다
금융위 3개월간 계도기간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제 연체자들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될 예정이다. 7일 동안 7회 이상 추심을 할 수 없는 추심총량제도 도입돼 다중채무자의 사회적 재기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양도가 제한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소극적 채무조정 심사를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관행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노력을 하도록 했다.

한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서류 보완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에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하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입원치료·실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이행해야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두번째로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전에 합의한 비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하여 1만원 이내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시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하고 했다.

예시로 대출잔액이 100만원 중 상환기일 도래잔액이 10만원, 미도래잔액이 9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재는 100만원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더한 값을 적용하지만, 이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10만원에 약정이자와 연체가산이자를 더한 값을 적용하고, 나머지 미도래한 90만원에 대해선 약정이자만을 부과하는 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손금산입채권(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회수할 수 없거나 회수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채권은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하고 이를 양도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손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상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대부업체 등 상각기준이 없는 회사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해 상각, 세제혜택(법인세 손금 산입)을 받으면서도 이자를 계속 부과하는 것을 방지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다음으로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시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대부업으로의 채권 양도 등을 금지한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그동안 시장 전문가들은 채권이 대부업체에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점진적으로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고, 내부통제가 미약한 업체에 매각됨에 따라 불법 추심의 소지도 크다는 의견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오랜기간 추심에 놓여있던 채무자가 채권매각 이후 보다 강화된 추심에 놓이게 되거나, 불법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채권 반복 매각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채무자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돼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계도기간 중에도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제재가 가능하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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