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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횡단보도 파란불 시간 3~6초 연장…“시민 안전 강화”
통상 횡단보도 보행시간 1m당 1초로 계산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처럼 0.7m당 1초 적용
서울 주요 지점의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가 최대 6초 늘어난다. 서울시청 본관.[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주요 지점의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가 최대 6초 늘어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서울 주요 지점의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1초당 1m를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계산한다.

이를테면 일반구역 20m 길이 횡단보도에서는 기본 20초에 횡단보도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파란불 신호 27초가 적용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이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0.7m당 1초로 계산한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별 고령자 인구 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 보행신호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곳을 선정했다.

이 중 68곳에 대한 신호 개선은 끝냈다. 남은 55곳도 올해 안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횡단보도는 길이에 따라 3초에서 최대 6초까지 보행신호 시간이 연장된다.

실제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서울광장 횡단보도는 보행신호 시간이 35초에서 40초로 늘어났다. 또 노원역10번출구 횡단보도와 인접해있는 화랑예식장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은 25초에서 29초로 연장됐다.

시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시간 연장 대상지를 발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행 환경은 시민들의 일상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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