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립 전 위탁물량에 낮은 단가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유라테크에 과징금 67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한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약 7500만원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은 “임시 단가라고 해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