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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육군 장교 차량에 치여 숨져
황색 점멸등 교차로서 사고
20대 여성장교 불구속 입건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좌회전하던 군인 장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경기도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55분께 남양주시 진접읍 진접도서관 부근 교차로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20대 여성 장교 A씨가 몰던 차량이 좌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황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 황색 점멸신호에서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 주의하며 서행해야 한다. B씨가 건너고 있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은 꺼져 있었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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