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억원 넘는 공무원도 7명
김선민 “위법사항에 적극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연간 2000만원 초과의 소득이 있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약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가입자 121만명 중 보수 이외에 연 2000만원의 소득이 있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은 총 957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수 외 소득월액의 상한선인 월소득 5981만원(연간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도 7명이나 됐다.
근무처별로 보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50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방공무원 2507명, 국가공무원 1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수준인 월소득 5981만원(연간 7억1000만원)이 넘는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4명, 국가공무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기본 월급에도 추가 소득원이 있다는 의미인데, 실제 영리 업무와 겸직금지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김선민 의원이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2022년 19건, 2023년 19건, 2024년 9월 현재 11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이 영리업무 등으로 징계를 받고 있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공무원 자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와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선민 의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업무는 엄격히 제한돼 있으나,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별도 소득이 있는 공무원이 현재 1만여명이나 있었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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