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나라 통합소득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평균소득 18억원인 소득자 중 100명 넘는 인원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126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급여는 1058조7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3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체 소득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으로 1인당 통합소득은 17억9641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소득과의 격차는 44.5배 수준이다.
최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 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표 17억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으로 이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최소 7억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감면을 받은 셈이다.
전체 통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805만1,76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은 660조7927억원으로 총소득 1058조7190억원 대비 62.4% 수준이다. 이를 평균소득 4036만원에 적용하면 평균 과세표준은 251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805만1765명의 면세자는 평균 252만원의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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