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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위반 오토바이까지 주의할 의무 없다" 2명 사망사고 낸 과속 운전자 무죄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해당 도로는 시속 30㎞ 제한이 있었음에도 A 씨는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로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졌다.

검찰은 A 씨가 녹색 신호를 보고 주행했지만 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진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이를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 진입을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것은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검사 측 주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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