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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1월 8일까지 접수
연간 신혼부부 300만원, 청년 100만원 지원
7월 1차 모집서 30가구 지원, 2차 대상 확대
서울 서초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11월 8일까지 모집한다.[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21일~11월 8일 접수한다.

구는 앞서 지난 7월 1차 모집을 마치고 30가구를 지원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혼부부 36가구, 청년 4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21일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85㎡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에 한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39세의 서초구 전입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면적 60㎡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 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를 마감한 뒤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혼인과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구민 체감형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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