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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었지만,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7796만 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9250만 원에 육박했고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9700만 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130명에 달한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2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
이처럼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급증해 일각에서 ‘선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이런 ‘선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1733만 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선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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