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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은 어느 편에?…과거 주총서 고려아연측 안건에 찬성 ‘92.5%’ [투자360]
최근 5년간 의결권행사 집계…대부분 최윤범 회장 손 들어줘
2년 전 영풍 측 장형진 이사선임엔 '반대'…“과도한 겸임 사유”
‘거버넌스 지적’ 새로운 이슈 촉발…경영권 분쟁 속 국민연금 판단에 눈길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연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분 7.8%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년 전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장형진 영풍 고문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다만 이번 경영권 분쟁은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취약한 거버넌스를 지적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이슈가 촉발된 만큼 국민연금의 판단이 주목된다.

16일 고려아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총 53건의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경영진 방침에 동의하는 방식의 의결권 행사가 주를 이뤘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92.5%(49건)가 '찬성'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의안은 4건이다. 반대 표를 행사한 안건 가운데 3건은 이사 선임 안건이었고, 나머지 1건은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이었다.

국민연금이 반대한 의안 중에는 현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이사 선임안(2022년 3월 23일)도 포함됐다.

당시 국민연금은 반대 사유로 "장형진 후보는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의무 수행이 어려운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내부 기준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장 고문이 사내외에서 여러 직책을 맡고 있어 이사 업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해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장 고문에 대한 이사 선임안은 동업 관계를 고려한 나머지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 주총에서도 고려아연 경영진 편에 섰다. 지난 3월 주총에서 고려아연과 장 고문 등 양측은 2건의 안건을 놓고 표 대결을 벌였는데, 2건 모두 국민연금은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당시 장 고문 측은 고려아연의 배당 관련 안건에 대해 '배당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또 신주 발행 대상을 외국 합작법인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자는 경영진에 맞서 신주 발행으로 기존 주주 지분 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 같은 경영 판단에서 국민연금은 모두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MBK·영풍 연합과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이 벌이는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개매수전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상당량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전체 주식의 10%를 사들여 소각하는 경우, 전체 주식 모수가 2070만3283주에서 1863만2955주로 줄어들면서 영풍·MBK 연합의 지분은 42.74%, 최 회장 측은 베인캐피탈 우호 지분까지 합해 40.27%로 각각 높아진다.

이 경우 국민연금 지분은 8.7%로 높아진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이 현재 지분율 7.83%를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40% 초반대 지분을 보유하고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양측 사이에서 국민연금의 지분 8.7%는 절대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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