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인스타그램]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로 고려대 학부 입학이 취소됐지만,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은 아직까지 취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가 학력조회를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받은 800여만원의 장학금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상태다.
15일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조 씨 이메일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조 씨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했고,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조 씨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일부 이력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려대는 입학을 취소했다. 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부 졸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고려대 학부 입학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서울대 대학원 입학도 취소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대는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고려대에 조 씨 학력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조 씨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학력조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조 씨에게 동의서를 보낸 것이다.
학력조회 동의를 받지 못해 입학 취소 절차를 밟지 못하면서 서울대는 조 씨가 환경대학원 입학을 전후해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받은 장학금 802만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동의서 재송부 등 조 씨 학력 조회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대 대학원 입학과 장학금 수령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SNS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비롯한 모든 학력은 이미 제게 의미가 없다"면서 "관악회가 절차에 따라 환수를 요청하면 기꺼이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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