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고 귀속된 환급금도 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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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으로 인해 31조3980억원의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자)은 1조669억원에 달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을 환급하기로 결정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총 31조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세금 환급금은 2019년 4조2565억원에서 2023년 8조1498억원으로 91.4%(3조8933억원) 증가했다.
세금 종류별로는 법인세가 전체의 56.2%(17조6543억원)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부가가치세가 17.7%(5조5557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가 10.3%(3조2353억원), 종합소득세가 7.8%(2조4386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환급 사유로는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 환급을 요구한 금액이 57.6%(18조933억원)로 가장 컸다.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환급액이 25.6%(8조426억원), 납세자의 착오 및 이중 납부로 인한 환급이 11.1%(3조4904억원),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과오납을 인정해 환급한 직권경정은 5.6%(1조7714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2019~2023년 동안 과오납 세금 환급에 포함된 이자(가산금) 지급액은 총 1조669억원으로, 이 중 불복환급에 따른 가산금이 49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금은 423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19년 862억원이었던 가산금은 2023년 3226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아직 환급받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은 2023년 말 기준 692억원에 달했으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최근 5년간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과오납 세금 환급금 규모가 31조원을 넘으며, 이에 따른 이자(가산금)만 지난해 3226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손실을 줄이고 부실과세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과세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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